노무상담
급여 세금계산이 맞는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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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o**3
2019-11-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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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돈을 적게 받은것같습니다..
제가 10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한돈을
하루 8시간 11일 수습기간적용
4대보험 빼고 지급합계액 717097 실지급액 653,959받았습니다 .
월급은 190만원 하고 식대를 따로 10만원주기로해서 월급200만원 측정된건데 어떻게 계산되어 이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55
본 상담코너에서는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계산 방법은 상담해 드리니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하면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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