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매장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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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02: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장에서 일하는동안 1분만 지각해도 지각비를 3만원씩 걷고
9월 말 - 10월 초쯤 10분당 만원씩으로 지각비를 변경하여
지각비를 걷었는데 금액이 급여에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60만원 가까이 걷어가고
회의를 통한 결정이 아닌 점장의 결정으로
직원들의 의견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행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9월 말 - 10월 초쯤 10분당 만원씩으로 지각비를 변경하여
지각비를 걷었는데 금액이 급여에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60만원 가까이 걷어가고
회의를 통한 결정이 아닌 점장의 결정으로
직원들의 의견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행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50
회의를 통햇허 결정했든 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든 문제가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 만큼만 급여에 비례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대리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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