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관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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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034**6
2019-11-11 01: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0월 4일날 피시방 평일오전아르바이트(9시 ~ 16시) 처음 출근하였습니다. 면접볼때도 10월 4일 (금요일) 이 오픈이라고 하셨고 교육은 (조리교육) 다음주 월요일날 할거라고 단체 카톡방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따로 금요일부터 교육이다 라고 하신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픈이니 근무시간 똑같이 9시부터 출근하라고 하셔서 출근했었는데 매장 도착해보니 아직 공사중이였고 식기도구나 이런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 오늘 오픈은 맞는데 아직 덜 정리되서 다른파트 알바생들도 불러서 정리 다같이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출근하고 나서 바로 일할줄 알았는데 아니여서 당황했고 다른알바생들도 온다는 말을 못들었는데 11시에 오더라구요. 그래서 다같이 정리했는데도 오픈할 환경이 아니여서 그날 오픈을 못하고 정리, 청소만 했습니다. 원래 9시 출근해서 16시에 퇴근인데 그날은 퇴근하라는 말도 없었고 겨우 제가 먼저 말을 꺼내서 16시30분에 퇴근했습니다. 체계도 엉망이고 제가 생각한거랑은 너무 달라서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별 얘기안하셨고 월급날이 10일이니 11월 10일까지 기다렸습니다. 혹시 몰라서 11월 1일날 9시~ 4시30분까지 일한 급여보내주시는게 맞는지 확인했을때도 보내줄거라 하셨는데 오늘 안들어와서 연락해보니 이제와서 갑자기 교육이였으니 30프로 차감하고 주겠다하시길래 전 그런내용을 들은적도 없고 공고에 쓰여있지도 않았다하니 교육이라 차감해서 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길래 그럼 30분 연장해서 일한것도 달라니까 연장수당은 8시간 일해야주는거라고 빡빡 우겨댑니다. 괜히 밥먹은것도 공제해서 주겠다고 그러고.. 밥먹는거 공제해서 준다쳐도 일한시간은 제대로 시급쳐서 받고싶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나름 알아보고 그 담당자분한테 단시간 근로자여도 소정근로시간 외에 일을 더한거면 주는거라고 되어있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얘기를 하니 제가 출근한 금요일에 작성안하고 월요일에 다른사람 다 작성한거라고 모르쇠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엔 돈 제대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럴경우엔 돈 제대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44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09:00~16:30시간동안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온픈 상담방 또는 1644-3113로 전화주셔서 노동부 진정을 대리해다라고 요청하시면 무료로 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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