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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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o
2019-11-11 05: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요일 밤 10시부터 일요일 오전 5시/ 일요일 밤 10시부터 월요일 오전 4시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가게 규모가 작지않고 10시에 출근할 당시에는 홀 아르바이트생 3~4명 주방에서 3분이 일을하고 계십니다.
시급은 9000원으로 들었고 9월29일부터 10월29일까지 일한 월급이 48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출근 첫날 1시간 일 배운 것을 제외한다고 쳐도 522.000원이 나오는데, 어느 부분에서 계산이 덜 된 거냐하니 소득세 공제되었다고 하구요.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야간 수당여부가 갈린다고 하는데, 야간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
1.소득세 공제가 정당한지, 그 금액도 합당한지
2 야간수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
+시급이나 월급날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다 출퇴근카드에 작성하고 거기에 필기 해주시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종이를 가지고 쓰는 것은 보지 못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5시/4시까지 같이 퇴근하시는 분들은 최소 5명입니다. 홀 2명/주방 3명
시급은 9000원으로 들었고 9월29일부터 10월29일까지 일한 월급이 48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출근 첫날 1시간 일 배운 것을 제외한다고 쳐도 522.000원이 나오는데, 어느 부분에서 계산이 덜 된 거냐하니 소득세 공제되었다고 하구요.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야간 수당여부가 갈린다고 하는데, 야간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
1.소득세 공제가 정당한지, 그 금액도 합당한지
2 야간수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
+시급이나 월급날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다 출퇴근카드에 작성하고 거기에 필기 해주시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종이를 가지고 쓰는 것은 보지 못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5시/4시까지 같이 퇴근하시는 분들은 최소 5명입니다. 홀 2명/주방 3명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52
1. 소득공제여부는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세무서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야간수당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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