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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96**0
2019-11-1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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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46,5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시급 8350원, 주 2일 7시간씩, 일주일에 14시간 근무, 한달에 8일씩 일한다고 하면 보통 [A: 8350원x7시간x8일] -([A]x0.0065) 한 금액 464,56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3달에 한번씩 18,000원을 세금으로 가져가셔서 3달에 한번은 앞서 언급한 월급에 -18,000원 한 446,560원을 받습니다.

#질문 1) 매달 -([A]x0.0065) 한 세금은 고용보험인 것 같은데 대체 3달에 한 번 씩 공제해 가시는 18,000원 세금은 뭔 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질문 2) 주 15시간 미만 일 하는 근무자는 일부 세금만 내거나 세금을 내도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무한지 2년동안 종합소득세 환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환급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40
0.0065가 고용보험 같기는 한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귀하께서 온라인상으로도 4대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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