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1달 근무 해고 후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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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1448**4
2019-11-10 22: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pc방 알바를 주말알바로 10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토,일 총 8회 나갔습니다.
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8시간씩이었고 휴게시간은 1시간당 10분씩 계산해서 1일 6.6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고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의 90%만 계산하고 시간별로 1명씩만 근무해서 사실상 쉬는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에서 깎여서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수당은 없더라구요.
주휴수당은 한 주마다 계산되는거로 알고있어서 1달 근무하고 그만뒀을시 3주차까지는 주휴수당 지급되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을 하지 못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제가 8일 일하고 400,100원 받았는데 원래대로 계산하면 얼마가 돼야하나요? 주휴수당도 수습기간 10퍼센트 적용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8시간씩이었고 휴게시간은 1시간당 10분씩 계산해서 1일 6.6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고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의 90%만 계산하고 시간별로 1명씩만 근무해서 사실상 쉬는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에서 깎여서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수당은 없더라구요.
주휴수당은 한 주마다 계산되는거로 알고있어서 1달 근무하고 그만뒀을시 3주차까지는 주휴수당 지급되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을 하지 못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제가 8일 일하고 400,100원 받았는데 원래대로 계산하면 얼마가 돼야하나요? 주휴수당도 수습기간 10퍼센트 적용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23
1. 주휴수당은 퇴직하는 마지막주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급여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급여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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