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1달 근무 해고 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1448**4
2019-11-10 22:45
0
1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pc방 알바를 주말알바로 10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토,일 총 8회 나갔습니다.
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8시간씩이었고 휴게시간은 1시간당 10분씩 계산해서 1일 6.6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고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의 90%만 계산하고 시간별로 1명씩만 근무해서 사실상 쉬는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에서 깎여서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수당은 없더라구요.
주휴수당은 한 주마다 계산되는거로 알고있어서 1달 근무하고 그만뒀을시 3주차까지는 주휴수당 지급되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을 하지 못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제가 8일 일하고 400,100원 받았는데 원래대로 계산하면 얼마가 돼야하나요? 주휴수당도 수습기간 10퍼센트 적용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23
1. 주휴수당은 퇴직하는 마지막주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급여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