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고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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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6
2019-11-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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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했던 곳에서 일을 하다가 사장님의 알바생에게 과도한 cctv 감시와 또 업무 외에 날짜의 연락으로 인해 그만두기로 한 날짜는 일한지 며칠 되지 않은 날이였습니다 그후에 알바생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셔서 3주가량 더 길게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문제로도 근로계약서에는 제가 평소 일하는 시간대인 주3일 4.5시간으로 총 13.5시간이였지만 평소에 계속 빨리와달라 하셔서 가서 일을 더 해서 대부분을 주 16시간이상 일을 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수없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그리고 10월 31일에 딱 그만 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10날이 월급날인데 다른 알바분들은 월급을 전날에도 미리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만 고의로 보내주시지 않고 제가 연락을 드리자 연락을 피하시고 그만두고 15일 이내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니 가만히 있으라고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매장 내에 바퀴벌레가 지나다닐정도록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cctv감시로 하루에도 몇번 전화연락으로 늦게 마감시간을 미루게끔 하곤 했습니다. 위생법이나 주휴수당 문제로나 신고하고싶습니다. 일부러 입급을 미루시는것도 사정이 있는것이 아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 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21
임금청산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급여가 체불되는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권리구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담에 신청하든가 아니면 1644-3119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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