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이상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ew0**0
2019-11-10 20:55
0
6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34,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일하고있는 곳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하고있는데
친구들이 1년이상 일하면 시급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제가 혜택을 잘 못받고있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12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둘 생각인데 주 4일 일하고 , 하루4시간 일을했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16
1. 1년 근무한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 퇴직금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수령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