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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736**4
2019-11-10 20: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에 5시간씩 5일을 일하고 지금 일한지 3주째인데 입금은 365,650원이 들어왔어요.. 처음한달은 주휴수당 없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넘겼는데 계산해보니 수습이랑 세금 8프로떼도 50만원은 나와야 하던데..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11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진정도 무료로 대행하고 있으니 온라인상담신청을 하셔서 진정을 의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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