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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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j01**4
2019-11-10 16:01
0
11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0월달에 17일 근무 총 103시간 근무 했거든요~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구요~!
최저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 포함되구 세금 3.3% 뗍니다.
그러면 11월에 얼마 받나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최저에 세금 떼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998,003~1,003,679원 사이 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받은 급여는 863,967원이에요... 사장님 말로는 최저시급에 세금 3.3%떼고 주휴수당 32,299원이 포함 된 급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월급받을 때 주휴수당은 한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 X 4주 분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06
94년 11월11일 이전 출생자들은 본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노무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상담(02-6293-6120)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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