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최저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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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81**7
2019-11-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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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2월 2일부터 매주 토,일 주말 오전에 8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하는중입니다.
처음에 일 배운6시간은 아예 돈도 못받았고 첫달인 2월 월급은 시급 6030원으로 그 이후 지금까지는 모두 시급 6500원으로 계산해서 알바비를 받고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사장님께서 알바비를 다 줄수는 없다면서 6030원,6500원 이야기를 하실때는 저도 아,,알겠습니다하고 구두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굉장히 불공정한것이라 생각되어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1,225,240원이 나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저에게 있는것은 알바비 임급내역과 개인적으로 작성한 알바 일지(언제 몇시간근무했는지 달력에 기입)뿐인데 미지급된 알바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02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밀린 알바비를 받을 수 있을 것오로 보입니다.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귀하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릴 것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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