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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24**5
2019-11-1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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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0월달 10일부터 근무했습니다
9시30분 출근 6시30분 퇴근입니다
식대포함 급여가 1,730,000원 인데요
첫달이라 사대보험 안들고 수습만 적용해서
103만원 받았습니다 인사담당께 여쭤보니
수습 10프로 제한 금액에서 31일로 나누고 22일을 곱하였다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9:30부터 근무로 되어있는데요
9:20분 전에 도착해서 20분부터 근무를 시킵니다
20분이 넘으면 밖에서 흡연을 하고있거나 없으면 지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 해야하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00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최저임금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9시30분 부터 근로시작임에도 불구하고 9시20분부터 근로를 시켰다면 매일 10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10분 먼저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하였다면 그 10분에 대한 급여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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