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loga**c
2019-11-10 00:05
0
1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일급 7만원,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1시간 별도) 1주일에 월화수목금일 6일 총 48시간 근무하는 조건에 주 6일을 만근했을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로 보고 월~금 주5일, 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내용대로 주6일 만근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3:55
본 상담은 청소년들을 위한 것으로 귀하께서는 상담을 받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상담(02-6293-6120)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