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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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570**6
2019-11-09 22: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현재 10개월간 하고있는데요.
2개월만 더하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데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주말 2일 야간근무하였는데
11월부터는 주간 5일 야간근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개월만 더하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데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주말 2일 야간근무하였는데
11월부터는 주간 5일 야간근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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