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시 수습기간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9570**6
2019-11-09 22:40
0
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개월간 근무한 알바에서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여서 받으려고하는데
처음 3개월간 최저시급에 90프로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계산시 첫 3개월분의 주휴수당은
8350원의 90프로인 7500원으로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인 8350원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3:52
93년생 이상은 본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코너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