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분증 통장사본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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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wmakfl2**4
2019-11-0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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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6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일했는데요.
일주일 가량 일하고 때려쳤습니다.
8시간 초과하면 초과수당 주는건 싫고 사람은 굴리고 싶고
하는 심뽀로 30분 일찍 출근 시키는건 물론 그에 대한 수당은 없었는데
이거에 대한 신고도 가능한가요?
적은 시간 일했고 그 시간 부터 일했다는건 거기 씨씨티비에 찍혀있긴할텐데. ..

게다가 하루일당 받았을땐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서 8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퇴사할땐 기본 시급 적용에
등본과 신분증 사본을 주지 않았는데 거기서 보험료랑 주민세 이런걸 떼더라구요. 이렇게 떼가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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