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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뽀블리
2019-11-08 23:3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46,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일을계약만료일입니다.
제가 6일까지 근무하고 목금월은 연차로 사용하는걸로하고 퇴사했는데 중도퇴사자의 다음달 지급될 월급이 어느정도나올까요?
제가 6일까지 근무하고 목금월은 연차로 사용하는걸로하고 퇴사했는데 중도퇴사자의 다음달 지급될 월급이 어느정도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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