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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뽀블리
2019-11-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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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4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일을계약만료일입니다.
제가 6일까지 근무하고 목금월은 연차로 사용하는걸로하고 퇴사했는데 중도퇴사자의 다음달 지급될 월급이 어느정도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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