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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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22: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차수당 66813원 있던데요 (하루치정도 시급)
알아보니 1개월 일하면 1개를 쓸 수 있게 준다더군요
근데 월급에 저돈이 포함되어있어요
연차수당 받는대신 하루 쉴 수 있게 해달라하는거는 합당한 요구인가요?
알아보니 1개월 일하면 1개를 쓸 수 있게 준다더군요
근데 월급에 저돈이 포함되어있어요
연차수당 받는대신 하루 쉴 수 있게 해달라하는거는 합당한 요구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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