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달라지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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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dms0**7
2019-11-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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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들어왔을 때와는 다르게
점점 근로 시간을 줄이십니다.
그러다보니 근무환경도 계속 달라지고 월급도 줄어드는 것에 알바생들이 불만을 가지고있습니다.
이에대해 갑자기 조정하시면 곤란하다고 이야기했더니
너희가 필요해서 가게 운영하는게 아니라면서 막무가내로 나오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6:3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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