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에서 3.3%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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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차
2019-11-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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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0월에 5.6.12.13.19.20.26 총 7일을 4시간 30분씩 일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세금 3.3% 떼고 준다고 했는데 방금 10월 급여로 들어온 돈이 223,810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들어온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3:16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으시면 다시 상담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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