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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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93z**3
2019-11-08 17: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미지급은 아니구요
제가 목금토일 6시간씩일하고 주휴수당 주신다고했는데(1일부터 말일까지 월급을 10일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개근을 월부터 일로 따지나요 일부터 월로 따지나요?
10월 마지막주는 일요일(27일), 목요일(31일) 일한건데 이렇게 요일이 달이바뀌면서 잘리면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목금토일 6시간씩일하고 주휴수당 주신다고했는데(1일부터 말일까지 월급을 10일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개근을 월부터 일로 따지나요 일부터 월로 따지나요?
10월 마지막주는 일요일(27일), 목요일(31일) 일한건데 이렇게 요일이 달이바뀌면서 잘리면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7:48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월~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사업장마다 상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급여계산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답변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의 근무일에 만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월 3일꺄지 근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무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31일까지 근무하여 주휴수당 요건이 갖춰지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상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급여계산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답변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의 근무일에 만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월 3일꺄지 근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무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31일까지 근무하여 주휴수당 요건이 갖춰지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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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ㅠㅜ 수정하는중에 답글이 달렸나보네요 마지막질문 답해주세요!!!
주휴는 일요일까지로 따져서 만약 일요일이 되기 전에 달이 넘어가면 그 다음달 월급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27일 일요일까지의 주휴는 이번달 월급에. 31일 목요일부터의 주휴는 다음달 첫 주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달 월급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