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및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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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5
2019-11-08 17:08
0
6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동안 단기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8시 반까지 출근하여 오전 동안 설명을 듣고 정오 이후부터 근무에 투입되어 22시 30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정되는 근무시간은 몇시간일까요? 업체측에서는 실제 근무에 투입된 오후부터 근무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7:14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대기시간까지 모두 포함한 시간입니다.
업무를 위한 설명을 듣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출퇴근시간에서 식사 시간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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