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당 알바 2일 하고 관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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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기리깅깅
2019-11-08 17:1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27일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친구가 알바하던 곳에 토, 일 홀서빙 자리 하나가 비어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면접 본 당일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3시간 정도?
점장님께서 한 시간은 교육이라며 그날 일한 것 중 한 시간은 시급을 쳐주지 않는다고 하셔놓곤 교육보단 일을 하면서 배운 것들 투성이고, 본래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불러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면서 자세한 교육은 받지 못했고요. 제가 받은 교육이라곤 접시 치우는 순서와 배달의 민족 라이더 분께 드릴때 하는 멘트 정도였고, 처음이라 실수가 잦으면 짜증을 내시는 바람에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는데, 메뉴얼대로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었거니와 어느 테이블로 서빙을 가야할지 몰라서 물어봐도 자꾸 왜 물어보냐며 알아서 가라고 하시며(그러면서 잘못 서빙하면 혼나고 책임지는 건 제 탓으로 가고요) 화를 내시고... 그날 원래 정상 근무시간은 저녁6시부터 9시까지였는데 정작 근로계약서랑 교육 때문에 한 시간을 일찍 부르셨다던 점장님은 퇴근 전에 저를 붙잡아두시고(이미 퇴근하기 30분이 지난 상태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셨구요...
그 다음주인 11월 2일 토요일에 제가 테이블을 치우다가 소주잔을 깨고, 처음 하는 식당 알바라 여러가지로 실수가 잦아 점장님께 계속 혼이 나서 울다가도 일을 했었는데 소주 한 병을 계산을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서 제 시급에서 까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계산 미스로 소주 한 병으로 혼나고 있자 계시던 손님들이 자기들이 소주 한 병 사겠다며 넌지시 제게 말씀하실 정도였던 걸ㅋㅋ...
아무튼 너무 힘들고, 깨작깨작 10분, 15분 늦어지는 퇴근시간이 거슬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욕 없는 폭언 들으며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 문자 메세지로 손이 둔하고 배움이 늦어 실수가 잦아 실례만 끼치는 것 같고,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관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니폼은 같이 일하는 친구를 통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으니 여태까지 이틀 일 한 수당만 주시길 바랍니다. 하며 보내드렸는데 읽고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
돈을 못 받거나 연락이 없을 경우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저도 갑작스럽게 관둔 터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본래 월급 날까지 기다려보고 이후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점장님께서 한 시간은 교육이라며 그날 일한 것 중 한 시간은 시급을 쳐주지 않는다고 하셔놓곤 교육보단 일을 하면서 배운 것들 투성이고, 본래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불러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면서 자세한 교육은 받지 못했고요. 제가 받은 교육이라곤 접시 치우는 순서와 배달의 민족 라이더 분께 드릴때 하는 멘트 정도였고, 처음이라 실수가 잦으면 짜증을 내시는 바람에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는데, 메뉴얼대로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었거니와 어느 테이블로 서빙을 가야할지 몰라서 물어봐도 자꾸 왜 물어보냐며 알아서 가라고 하시며(그러면서 잘못 서빙하면 혼나고 책임지는 건 제 탓으로 가고요) 화를 내시고... 그날 원래 정상 근무시간은 저녁6시부터 9시까지였는데 정작 근로계약서랑 교육 때문에 한 시간을 일찍 부르셨다던 점장님은 퇴근 전에 저를 붙잡아두시고(이미 퇴근하기 30분이 지난 상태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셨구요...
그 다음주인 11월 2일 토요일에 제가 테이블을 치우다가 소주잔을 깨고, 처음 하는 식당 알바라 여러가지로 실수가 잦아 점장님께 계속 혼이 나서 울다가도 일을 했었는데 소주 한 병을 계산을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서 제 시급에서 까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계산 미스로 소주 한 병으로 혼나고 있자 계시던 손님들이 자기들이 소주 한 병 사겠다며 넌지시 제게 말씀하실 정도였던 걸ㅋㅋ...
아무튼 너무 힘들고, 깨작깨작 10분, 15분 늦어지는 퇴근시간이 거슬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욕 없는 폭언 들으며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 문자 메세지로 손이 둔하고 배움이 늦어 실수가 잦아 실례만 끼치는 것 같고,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관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니폼은 같이 일하는 친구를 통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으니 여태까지 이틀 일 한 수당만 주시길 바랍니다. 하며 보내드렸는데 읽고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
돈을 못 받거나 연락이 없을 경우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저도 갑작스럽게 관둔 터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본래 월급 날까지 기다려보고 이후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7:21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셨으면, 퇴직 시기 및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지급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자분께서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일단 기다리셨다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지급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자분께서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일단 기다리셨다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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