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하루 출근 후 사정상 업무 지속이행 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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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Ar
2019-11-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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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가 처음인데요.
알바로 2개월짜리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까지 하고
하루 출근했었는데,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업무 자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근했던 하루도 저에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위주로 진행했었는데요.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전화로 회사측에 알렸습니다.
출근했던 하루일급에 대한 질문에 안받겠다고 답한 뒤,
뭔가 어정쩡한 대답만 듣고 끝났습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서에서는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요. 정하지 않은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고용계약하고나서 하루 근무후 무보수로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을려나요?
2. 근로자측의 통보만으로는 계약해지가 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6:22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상담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혹은 당일퇴사 통보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되며,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 660조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때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니라 임금산정기간을 말하며, 당기후란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임금산정기간이 아니라 다음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때를 말함

따라서, 사업주가 승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직의사가 수리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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