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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4
2019-11-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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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25,11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9월 ~ 2017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2년전 부모님지인분 가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닐때 가게운영이 어려워서 저 그만두고 바로 폐업하셨어요 상황이 어려운걸 알고 있기에 저는 17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3달간의 임금자체에서 한푼도 못받았지만 기다렸습니다 202만 5110원에서 60만원은 2018년 3월에 주시더군요 태도가 항상 미안한데 돈이없어서 못주는 거라 늦게주셔도 넘겼습니다 어차피 없는 돈이라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저뿐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자기 돈없다며 남의 돈빌리고 안갚고 저랑 다른 시간대에 근무한 직원분월급도 떼먹고 계시더군요. 올해 늦봄에 저는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돈을 주시지않아 오늘 형사조정까지 갔구요 그런데 형사조정이 원래 통보식인가요? 아무런 설명없이 피의자가 원래 줘야 했던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고 끝이었어요 저는 돈을 준다는 말이니 이게 조정인가보다 하고 끝났는데 끝나고 찝찝해서 다시 조정실에 연락해보니 이미 저 오기전에 피의자(전사장님)랑 조정을 했더군요. 돈이 없으니 다섯번에 걸쳐 갚겠다(142만5110원을요)는 피의자말을 2번에 걸쳐 갚게 한게 조정실이다.(조정시에 저에게 아무런 설명없었습니다) 라고 통화하니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냥 조정실에서 처음 조정된 대로 이달말과 다음달 말에 나눠서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왜 저는 조정실이 피의자편같죠? 저는 그저 피의자가 돈주는 날짜만 기다려야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4:11
형사 조정은 원칙적으로 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남겨주신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며,
만약 형식적으로는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된다면, 조정 내용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절차에 대한 반박, 의견 제시 등의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검찰청에서 문의하시는 것를 추천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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