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틀 일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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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47**6
2019-11-07 16: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틀째 되는날 기계를 계속 멈추게 한다고
일하는 도중에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2틀치 일한돈 못받나요?
회사측에서 집에가라고 한건데 일주일 안채웠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일주일 한달 일한것도 아닌데 처음 배워서 잠깐 하는건데 못한다고 집에 가라고 잘린건데
일하는 도중에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2틀치 일한돈 못받나요?
회사측에서 집에가라고 한건데 일주일 안채웠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일주일 한달 일한것도 아닌데 처음 배워서 잠깐 하는건데 못한다고 집에 가라고 잘린건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3:56
2일치 일하셨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조기 퇴직, 해고 등의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신 날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는 조기 퇴직, 해고 등의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신 날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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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