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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199**5
2019-11-07 17: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보고 출근하라고 할수있는 업무인지 보려고한다고 해서 출근을 월화수 3일했습니다 근데 2일째되던날 면접본 사람이 한명 더 있는데 그사람도 똑같이 3일 인수인계받아보고 둘중에 한명을 결정하겠다고 목금토 쉬고 토요일날 연락을 준다더군요
이건 정식입사 된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안될수도 있는거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쉬는동안 다른일자리를 구했고 다른직장에서 출근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출근을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3일 일한 급여는 받을수 있는거죠? 제가 연락준다고했을때까지 다른일자리를 구하면 안되고 이런건 아니죠??
이건 정식입사 된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안될수도 있는거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쉬는동안 다른일자리를 구했고 다른직장에서 출근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출근을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3일 일한 급여는 받을수 있는거죠? 제가 연락준다고했을때까지 다른일자리를 구하면 안되고 이런건 아니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4:04
3일동안 근무하셨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셨던 날에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 퇴직, 해고 등의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신 날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셨던 날에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 퇴직, 해고 등의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신 날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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