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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67**2
2019-11-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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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원으로 일 하는데 월급 계산 해보니까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이거 월급 올려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5:38
세전 금액으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우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보험료 등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라 계산하신 금액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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