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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야간 수당 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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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tmals**2
2019-11-07 13: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48,84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30~11:30 (4시간30분/휴게30분)
주휴하고 야간 다 들어가는데 (10,020)+(12,525+6,262)이렇게 계산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8,350)+(12,525+6,262)+(주휴)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주휴하고 야간 다 들어가는데 (10,020)+(12,525+6,262)이렇게 계산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8,350)+(12,525+6,262)+(주휴)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4:32
1.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8,350원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주5일 일 경우 4.5시간)
2. 야간근무는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입니다.
현재 야간근무가 1시간 30분 행해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야간근무는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입니다.
현재 야간근무가 1시간 30분 행해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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