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야간 수당 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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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tmals**2
2019-11-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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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48,84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30~11:30 (4시간30분/휴게30분)
주휴하고 야간 다 들어가는데 (10,020)+(12,525+6,262)이렇게 계산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8,350)+(12,525+6,262)+(주휴)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4:32
1.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8,350원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주5일 일 경우 4.5시간)

2. 야간근무는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입니다.

현재 야간근무가 1시간 30분 행해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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