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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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20**2
2019-11-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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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19년10월28일날 입사를 했는데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제가 2020년 10월28일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만약에 2020년 10월28일날 퇴직금이 안나오면 언제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4:33
1년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10월 27일 마지막 근무를 하신 경우 10월 28일이 퇴사일이 되며,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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