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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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a000
2019-1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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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 하루 4시간씩 총 주20시간을 일하는데요.
어느날은 월~수까지 4시간씩일을하고 목요일은 7시간 금요일은 5시간 이런식으로 1~5시간정도 추가 될때가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주 5일중 2일이 연장 될때도있고 3일이 연장될때도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4:30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께서 단시간근로자일 경우 1.5배, 해당 사업장 내 통상의 근로자일 경우 정상 시급을 곱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주 바뀌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기준이되기 때문에

전 주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셨다면 8시간의 주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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