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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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0**1
2019-11-06 16: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경력직으로 인정해서 수습기간 없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홀 직원으로 계약했었는데 주방도 같이 하는걸로 바꾸면서 월급을 20만원~30만원 정도 올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월급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수습기간 적용했고, 10만원만 올려줄거라고 하더라구요.
분명 수습기간 없고 적어도 20만원 올린다고 했었는데 수습기간 적용하고 10만원만 올려준건데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 받을수있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원래는 홀 직원으로 계약했었는데 주방도 같이 하는걸로 바꾸면서 월급을 20만원~30만원 정도 올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월급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수습기간 적용했고, 10만원만 올려줄거라고 하더라구요.
분명 수습기간 없고 적어도 20만원 올린다고 했었는데 수습기간 적용하고 10만원만 올려준건데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 받을수있는 방법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0:27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와 작성 시 얘기했던 내용과 달리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근로자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거나 낮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 위반, 임그체불에 해다합니다.
따라서 월급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 상승의 경우 그 인상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거나, 해당 내용을 강력하게 언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근로자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거나 낮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 위반, 임그체불에 해다합니다.
따라서 월급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 상승의 경우 그 인상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거나, 해당 내용을 강력하게 언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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