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438**0
2019-11-06 14: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원장님께서 단기알바이긴한데 길어지면 보험을 들어야하는게맞다고 하시면서 4대보험을 들던 안들던 세금 떼는거없이 다 시급으로 쳐서 월급이 나갈거라고하셨었어요 보험비(세금)는 금액이 크지않아서 병원측에서 내줄거라고 하시면서요.! (현재는 4대보험이나프리랜서 보험들어놓은건 없어요)
질문1 4시간씩 주6일로 병원에서 알바중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 받는게 당연한건가여??
질문2토요일은 1.5배로 해준다는데 이건
주휴수당상관없이 토욜이라 원래 1.5배가 맞는건가요??
질문3제 생각에는 그냥 4대보험처리하고 세금떼고 주휴받는게 나은거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원장님께서 단기알바이긴한데 길어지면 보험을 들어야하는게맞다고 하시면서 4대보험을 들던 안들던 세금 떼는거없이 다 시급으로 쳐서 월급이 나갈거라고하셨었어요 보험비(세금)는 금액이 크지않아서 병원측에서 내줄거라고 하시면서요.! (현재는 4대보험이나프리랜서 보험들어놓은건 없어요)
질문1 4시간씩 주6일로 병원에서 알바중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 받는게 당연한건가여??
질문2토요일은 1.5배로 해준다는데 이건
주휴수당상관없이 토욜이라 원래 1.5배가 맞는건가요??
질문3제 생각에는 그냥 4대보험처리하고 세금떼고 주휴받는게 나은거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0:24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약속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을 해야하고
3) 해당 주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 되어 있어야함
위 요건을 총족하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수당
토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1.5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근무가 1주일에 40시간 이상에 해당되거나, 휴일로 지정된 경우 연장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나 사장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약속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을 해야하고
3) 해당 주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 되어 있어야함
위 요건을 총족하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수당
토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1.5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근무가 1주일에 40시간 이상에 해당되거나, 휴일로 지정된 경우 연장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나 사장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