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438**0
2019-11-06 14:21
0
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원장님께서 단기알바이긴한데 길어지면 보험을 들어야하는게맞다고 하시면서 4대보험을 들던 안들던 세금 떼는거없이 다 시급으로 쳐서 월급이 나갈거라고하셨었어요 보험비(세금)는 금액이 크지않아서 병원측에서 내줄거라고 하시면서요.! (현재는 4대보험이나프리랜서 보험들어놓은건 없어요)

질문1 4시간씩 주6일로 병원에서 알바중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 받는게 당연한건가여??

질문2토요일은 1.5배로 해준다는데 이건
주휴수당상관없이 토욜이라 원래 1.5배가 맞는건가요??

질문3제 생각에는 그냥 4대보험처리하고 세금떼고 주휴받는게 나은거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0:24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약속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을 해야하고
3) 해당 주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 되어 있어야함
위 요건을 총족하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수당
토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1.5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근무가 1주일에 40시간 이상에 해당되거나, 휴일로 지정된 경우 연장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나 사장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