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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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asu**e
2019-11-06 14: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기본급은 약 60만원 정도인데 4대보험료가 약 8만원 정도가 나와서요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0:18
4대보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약 9%정도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에 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책정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약 9%정도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에 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책정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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