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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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39**1
2019-11-06 13:45
0
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트타이머 입나다.
4대보험에 대해 가입해야한다는 언질과 공지 없었으며, 정산날에 제가 계삼했던 월급보다 적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미지급되었으며,
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간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0:17
(1) 4대보험료
4대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경우 4대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그 요거을 충족하면 지급이 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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