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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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f**5
2019-11-06 11:07
0
5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지원중인데
구인공고에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월-금 주5일 하루 8시간씩 일했을때

세전
주급으로 440,000에 +주휴수당 더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3:06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급이 11000에 일 8시간 일을 하신다면 계산을 잘못하신 듯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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