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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22**1
2019-11-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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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 씁니다.
현재 하루 6시간씩 주 5일 30시간 일하고있는데요 월급에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나오지 않아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주휴수당 지급을 안한다고 하시네요?
또한 상호 협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주 30시간을 일하는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함 이라는 허위내용을 추가시켜 오셨습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하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너무 안좋네요 이럴경우 추후에 주휴수당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53
급여 들어온 거만으로도 근로시간이 확인되니, 본인의 근로시간을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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