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알고싶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ouwls1**4
2019-11-06 11:27
1
10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사업장인데
시급 8350원 평일 7시간근무합니다 12시에서7시
주휴수당받을수잇됴? 휴게시간은 없는데 그것도 안쉬는데 7시간에대한돈 다받는거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3:13
주휴수당 별도로 발생합니다.

성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yuu0**8
    2019-11-06 23:52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 15시간 ,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쓰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