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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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wls1**4
2019-11-06 11: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사업장인데
시급 8350원 평일 7시간근무합니다 12시에서7시
주휴수당받을수잇됴? 휴게시간은 없는데 그것도 안쉬는데 7시간에대한돈 다받는거맞나요
시급 8350원 평일 7시간근무합니다 12시에서7시
주휴수당받을수잇됴? 휴게시간은 없는데 그것도 안쉬는데 7시간에대한돈 다받는거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3:13
주휴수당 별도로 발생합니다.
성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성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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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15시간 ,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