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숙사 사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548**0
2019-11-06 09: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여명의 입시생들 관리하는 기숙사에서 사감일을 합니다 여자학사이구요 사감은 오전6시~3시반까지 제가 일을 하고 이후엔 오후사감님 이렇게 둘이 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중 하루는 종일근무 하루는 휴무입니다. 아침에 삼십분 마다 학생들 깨워서 두시간정도 일하고 그 이후엔 가끔 김치주문 택배신청 혹은 학생들이 챙겨달라는 비품 등등의 잔일을 하며 개인공부시간을 갖습니다 숙식을 제공받는데 방은 고시원 2~30만원 정도의 화장실과 창문이 없는 방을 사용하고 공용화장실의 샴푸나 치약비누세제등은 무료로 사용하고 식사는 아침에 되게 푸짐하게 잘 나오지만 점심은 아침남은 반찬으로 챙겨먹고 저녁은 라면정도 해주십니다(식당이모님이) 주방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안에서 조리해먹는건 제한적이기두 하구요. 궁금한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나 이력서도 확인안하시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시길래 한달에 50만원 급여와 숙식제공을 받는데 급여액의 기준이 타당한지 급여지급일이 늦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52
근로계약을 하신 내용이 뭔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