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최저시급의 50%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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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325**6
2019-11-0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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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4,17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경력자만 구한다는 뚜레쥬르 면접을 봤는데 제가 다른 빵집 두달동안 해본 적이 있어서 교육을 먼저 받아보라구 했어요.

주말알반데 교육은 그 주 평일 2시간씩 하기루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시간인데 교육기간엔 최저시급 반만 준대요ㅎ 이것도 먼저 다른 알바한테 듣고 잘리고나서 점장이 말하더라구요ㅋㅋ

면접을 볼 때 제가 일을 능숙치 못하게 하거나 안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교육도 중간에 잘릴 수 있다고도 말하고 저도 일을 새로 배우는 게 힘들다고 느끼면 그러려고 했습니다.

이틀하고 화요일 일이 끝나고서 대충 돌려서 말하더라구요. 자기네는 경력자를 원해서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 이런식으로요. 계좌랑 이름 총 일한 시간을 적고 그렇게 그만 뒀습니다.

근데 한달도 더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입금도 안이루어지고 있네요 ㅠㅠ 제가 한달을 기다린 이유는 월급도 다음달이 돼야 들어오길래 적은 돈이지만 기다린 것도 있고 먼저 연락하기 전에 보내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ㅠㅠ

친구는 알바를 그만 두게 되면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러고 저는 너무 심란하고 더 큰 금액이면 발벗고 나서서 하겠는데 최저의 반이면 2만원 채 안되는 돈이라 신고까지 해서 일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빨리 끝냈으면 싶은데..

요약하자면
1. 면접보구 일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 10시간 교육을 받기로 함
2. 최저시급의 반만 준다는 것을 사전에 미공지, 이틀 하고 잘린 후 공지
3. 한달 넘게 지난 지금까지 다른 연락 및 입금 없음 이렇게 되구요

제가 궁금한 건
1.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시급의 반만 지급하는 게 불법이 아닌지
2. 한달 지난 지금까지 알바비 미지급과 별다른 연락 없는 것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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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한테 4시간의 반액 16700원을 안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문자를 하구 위글을 지식인에 노무사 상담에 올렸더니 30분 후에 16700원이 입금됐어요. 4일 전 돈 언제 보내냐는 문자는 씹었구요... 문자를 보낼 땐 최저의 반액을 받는 게 불법인지 몰라서 원래 준다고 한 금액을 보내라 말한 상태에 그만큼 돈이 왔는데, 여기서 사장에게 다시 공지 후 나머지 금액을 안보낼 시 최저금액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37
유선으로 기 답변 드렸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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