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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p**e
2019-11-06 02: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를 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저는 시급을 올려주실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작성하고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것에 비해 시급이 낮아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올려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 조금 걱정됩니다. 구두로는 시간이 지나면 사장님이 올려주신다고 하긴 하셨거든요 .저는 만약 근무 후 2달이 지난 상태가 되어도 시급을 올려주시지 않는다면 그만둘 생각인데요. 저는 일주일에 7시간 30분을 일합니다. 질문은요
1.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지장 가운데다 해서 사장님이랑 저랑 나눴구요
사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1. 을의 계약기간은 x월 xx일부터 계약 해지시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중에도 갑과 을은 합의에 한해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3. 근로 시간 - 을의 근로시간 x요일 몇시부터 몇시, x요일 몇시부터 몇시 로 한다. (몇시간인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특별한 근무 기간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아래에 작성한다
5. 임금은 실근무시간당 기준 시급 xxxx원으로 지급하며 근무 시간인 익월 xx일에 지급한다.
6. 근무시간중 고용안정 및 안전사고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 갑에게 배상요청을 하지 않는다.
7. 을은 필요시 갑에게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
8. 본계약은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9. 본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법규 및 일반관행에 따르며 갑이 이를 정한다.
10. 상기 계약기간 전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그만 둘 경우 갑에게 통보하여 일정기간 근무자를 구할 때 까지 근무를 하여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갑의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가 전부의 내용이구요 사실 제가 걱정되는건 10번인데 제가 만약 시급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고 싶어도 저게 효력이 있다면 그만두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게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때는 우선 종료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종사할 업무 세부 내용이 없어서 효력이 없는 것 아닐까..해서요..
만약 유효하다면 정말 다른 사람 구하기 전까지 일해야하나요 ??
저는 시급을 올려주실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작성하고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것에 비해 시급이 낮아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올려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 조금 걱정됩니다. 구두로는 시간이 지나면 사장님이 올려주신다고 하긴 하셨거든요 .저는 만약 근무 후 2달이 지난 상태가 되어도 시급을 올려주시지 않는다면 그만둘 생각인데요. 저는 일주일에 7시간 30분을 일합니다. 질문은요
1.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지장 가운데다 해서 사장님이랑 저랑 나눴구요
사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1. 을의 계약기간은 x월 xx일부터 계약 해지시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중에도 갑과 을은 합의에 한해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3. 근로 시간 - 을의 근로시간 x요일 몇시부터 몇시, x요일 몇시부터 몇시 로 한다. (몇시간인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특별한 근무 기간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아래에 작성한다
5. 임금은 실근무시간당 기준 시급 xxxx원으로 지급하며 근무 시간인 익월 xx일에 지급한다.
6. 근무시간중 고용안정 및 안전사고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 갑에게 배상요청을 하지 않는다.
7. 을은 필요시 갑에게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
8. 본계약은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9. 본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법규 및 일반관행에 따르며 갑이 이를 정한다.
10. 상기 계약기간 전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그만 둘 경우 갑에게 통보하여 일정기간 근무자를 구할 때 까지 근무를 하여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갑의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가 전부의 내용이구요 사실 제가 걱정되는건 10번인데 제가 만약 시급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고 싶어도 저게 효력이 있다면 그만두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게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때는 우선 종료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종사할 업무 세부 내용이 없어서 효력이 없는 것 아닐까..해서요..
만약 유효하다면 정말 다른 사람 구하기 전까지 일해야하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37
근로계약도 계약입니다.
일방의 계약파기로 다른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법 원칙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방의 계약파기로 다른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법 원칙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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