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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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51**8
2019-11-06 06: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575,37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부당해고를 당해 그만두고 오늘 월급날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이렇게 남깁니다 근로계약서를 2개월단위로 작성했는데 한달만에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말라네요
그러고 월급을 받았는데 시급이 10000원 하루 근무 시간 16:00~11:00 총 7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알바생은 야간수당까지 챙겨주겠다고 말씀까지 해놓고 575370원 받았습니다.
제가 주말알바라서 원래 8일분 받아야하는데 11월 첫째 주까지하고 해고당해서 10일분의 급여가 들어와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금액이 나올수가 없는거 같아서 상담신청합니다. 월급이 잘못나온거같다고 점장님께 말씀 드랴보니 자기네 세무서가 해서 모른다고 발을 빼더라구요ㅠㅠㅠㅠ
도와주세요ㅠ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말라네요
그러고 월급을 받았는데 시급이 10000원 하루 근무 시간 16:00~11:00 총 7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알바생은 야간수당까지 챙겨주겠다고 말씀까지 해놓고 575370원 받았습니다.
제가 주말알바라서 원래 8일분 받아야하는데 11월 첫째 주까지하고 해고당해서 10일분의 급여가 들어와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금액이 나올수가 없는거 같아서 상담신청합니다. 월급이 잘못나온거같다고 점장님께 말씀 드랴보니 자기네 세무서가 해서 모른다고 발을 빼더라구요ㅠㅠㅠㅠ
도와주세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38
세무법인에서 계산한 급여대장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사실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일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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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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