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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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194**5
2019-11-06 01: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를 주시는 분이 시급 8,500에
목금 3시간
주말 5시간 일해서
16시간 나누기 5일로 해서 주휴수당이 3.2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번달엔 연장도 있었고 시간이 좀 뒤죽박죽이거든요...
10월
9 5
10 4
11 3
12 4
13 5
17 3
18 3
19 5
20 5
24 4
25 3
26 5
27 5
30 3
31 3
총 60시간이 나와서 그분은 세금 3.3% 떼서
총 572,077을 주셨는데
저는
(10,200곱하기16)+(10,200곱하기16)
+(10,200곱하기17)+(8,500곱하기11)=593,300
593,300-3.3%=573,721.1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조금 다르더라구요.
어느 계산이 맞는 건가요....??
목금 3시간
주말 5시간 일해서
16시간 나누기 5일로 해서 주휴수당이 3.2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번달엔 연장도 있었고 시간이 좀 뒤죽박죽이거든요...
10월
9 5
10 4
11 3
12 4
13 5
17 3
18 3
19 5
20 5
24 4
25 3
26 5
27 5
30 3
31 3
총 60시간이 나와서 그분은 세금 3.3% 떼서
총 572,077을 주셨는데
저는
(10,200곱하기16)+(10,200곱하기16)
+(10,200곱하기17)+(8,500곱하기11)=593,300
593,300-3.3%=573,721.1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조금 다르더라구요.
어느 계산이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36
주휴수당은 본래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리고 본래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 근로를 한 것은 연장근로로 150%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래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 근로를 한 것은 연장근로로 150%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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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