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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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a**n
2019-11-06 00: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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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임금 8350원 받고
주5일 (월~금) 6시간씩 (주30시간) 일했습니다.
10월 한달 한번도 지각,결근 한적없는데
주휴수당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35
주휴수당은 주6시간분이 발생하며,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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