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시간중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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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gud2**6
2019-11-05 22: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9년 7월9일 입사하였고 최저시급으로 수습기간 3개월이후 정직원 채용한다고 하셨으며 10시출근 5시 퇴근입니다 점심시간이 따로 정해진건 없으며 30분정도 식사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해서 7월급여는 7월9일 부터 7월 30일까지 16일 근무시급으로 하루 7시간계산하여 93만원을 받았으며 8월과 9월은 근무일자 매월 19일로 하루 7시간 책정하여 110만원을 받았으며 10월부터 정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일수23일 빨간날 다출근하였고 근무시간 7시간 해서 급여제로 130만원인데 4대보험중 연금보험료 4만원 공제후 126만원 지급받았습니다 수습기간중 주휴수당 미포함과 현재급여가 최저시급도 되지않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그렇게해서 7월급여는 7월9일 부터 7월 30일까지 16일 근무시급으로 하루 7시간계산하여 93만원을 받았으며 8월과 9월은 근무일자 매월 19일로 하루 7시간 책정하여 110만원을 받았으며 10월부터 정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일수23일 빨간날 다출근하였고 근무시간 7시간 해서 급여제로 130만원인데 4대보험중 연금보험료 4만원 공제후 126만원 지급받았습니다 수습기간중 주휴수당 미포함과 현재급여가 최저시급도 되지않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34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산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받으셨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수령한 임금액이 시급보다 많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받으셨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수령한 임금액이 시급보다 많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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