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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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0**9
2019-11-05 21: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 승하차 보조교사로 15:00~18:30 10월 2일, 4일, 7일, 8일 근무한 후 발목 부상으로 일을하기에 무리가 있어 유선상 연락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이 10일자라서 11월에 10월에 4일 일한 급여 지급건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진단서, 초진챠트, 퇴직서를 작성해야 지급한다고 합니다.
병원을 멀리 다녀서 일부러 서류를 준비하러 가기도 번거롭고, 사비로 진다서 초진챠트 준비하자니 웬지 억울해집니다.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꼭 서류를 갖춘 후 내방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상이 아니라면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서류와 내방없이 받을 수 있나요?
학원 승하차 보조교사로 15:00~18:30 10월 2일, 4일, 7일, 8일 근무한 후 발목 부상으로 일을하기에 무리가 있어 유선상 연락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이 10일자라서 11월에 10월에 4일 일한 급여 지급건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진단서, 초진챠트, 퇴직서를 작성해야 지급한다고 합니다.
병원을 멀리 다녀서 일부러 서류를 준비하러 가기도 번거롭고, 사비로 진다서 초진챠트 준비하자니 웬지 억울해집니다.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꼭 서류를 갖춘 후 내방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상이 아니라면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서류와 내방없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32
성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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