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전날 가게사정으로 그만둬야할거같다고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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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b**s
2019-11-05 21: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6일 하루 12시간 일하며 230만원이었고 , 수습기간동안에는 90프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가게를 새벽까지 영업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을 나누기 위해 직원을 구한다고 하셔서 일하게 됬는데, 갑자기 3일 일하고 쉬는날 저녁에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시간이 바껴서 직원이 필요없어졌다며 이해바란다며 내일부터 안나와도된다는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가게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는건데 월급도 한달뒤에 주신다고 하고 급여3일치도 90프로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
그리고 수습기간중이면 미리 유예기간 같은거 안두고 그냥 저녁에 연락으로 그다음날 가게사정으로 인해 출근안해도된다는 통보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
가게를 새벽까지 영업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을 나누기 위해 직원을 구한다고 하셔서 일하게 됬는데, 갑자기 3일 일하고 쉬는날 저녁에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시간이 바껴서 직원이 필요없어졌다며 이해바란다며 내일부터 안나와도된다는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가게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는건데 월급도 한달뒤에 주신다고 하고 급여3일치도 90프로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
그리고 수습기간중이면 미리 유예기간 같은거 안두고 그냥 저녁에 연락으로 그다음날 가게사정으로 인해 출근안해도된다는 통보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31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이 해고는 가능합니다만,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한 것을 수습감액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계약을 그리 하신 것이니 불법이 아닌듯 보입니다.
일한 것을 수습감액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계약을 그리 하신 것이니 불법이 아닌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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