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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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지이이ㅣ이이
2019-11-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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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주말알바생과 사장님까지 총 5명의 사업장이며 월-금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3개월동안 시급의 90%를 준다고 설명받았고 집에 돌아와 알아보니 1년이상 계약에만 해당된다하여 질문드립니다. 처음 구직을 할 때부터 6-8개월 근무 가능하다 하였고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다른 부분은 다 기입했지만 계약 기간 부분만 공란으로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저도 1년 미만 계약직으로 해당이 되는건가요? 수습기간에 시급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29
계약기간이 6~8개월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습 기간 감액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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