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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e5**0
2019-11-05 21:34
0
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계약시 직원 두명고용. 일 4.5시간 이고 직원한명휴무날은 9시간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현재 가게 사정이 어려워 10일부터 일 6시간으로 단축. 토요일 7시간 근무
1-4일 : 4.5x3
5-6일 : 92
7 : 4.5
8 : 휴
9 : 4.5
10 : 2
11 : 휴
12 : 7
13 : 6
14 : 2
15 : 휴
16-17 : 2x2
18 : 휴
19 : 7
20 : 6
21 : 2
22-25 : 휴x4
26 : 7
27 : 6
28 : 2
29 : 휴
30-31 : 2x2
총 한달 9번 휴무. 100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 총 임금이 궁금합니다. (실제 월급은 3.3 공제하고 904,338원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28
저희가 구체적인 급여는 산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40시간 근무 기준 8시간 발생하고, 그거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비율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익주 근무를 전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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