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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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6
2019-11-05 21: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는것인지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어요.
사장님께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어 작성하고 싶다고 했는데 매번 깜빡하셔서 현재 1달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작성은 못하였고 월급에 대해 여쭤보면 안좋아하시고 구체적으로 안알려주셔서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카페 매니저로 취업하여 월급 17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세전후 금액입니다. 월요일~금요일 12시30분~21시30분 (휴게 1시간, 총 8시간)입니다. 한달 22일 근무 기준으로 시급으로 쪼개서 주신다고 합니다.
사업장 조건이나 시간 등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 조건은 다 충족합니다.
현재 10월 총 23일중 2주동안 각 1일씩 제가 결근하였습니다.(23일중 총 2일 결근) 총 10월 184시간이어야 하는데 16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현재 10월 164시간 근무 급여가 1,550,550원으로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을 준 금액인지 170만원(월22일기준)에 맞게 들어온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며
만약 받는다면 170만원에 176시간근무자인경우 170만원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인지 포함되지않은 월급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내역)을 제가 매달 요구할수있나요?
사장님께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어 작성하고 싶다고 했는데 매번 깜빡하셔서 현재 1달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작성은 못하였고 월급에 대해 여쭤보면 안좋아하시고 구체적으로 안알려주셔서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카페 매니저로 취업하여 월급 17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세전후 금액입니다. 월요일~금요일 12시30분~21시30분 (휴게 1시간, 총 8시간)입니다. 한달 22일 근무 기준으로 시급으로 쪼개서 주신다고 합니다.
사업장 조건이나 시간 등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 조건은 다 충족합니다.
현재 10월 총 23일중 2주동안 각 1일씩 제가 결근하였습니다.(23일중 총 2일 결근) 총 10월 184시간이어야 하는데 16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현재 10월 164시간 근무 급여가 1,550,550원으로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을 준 금액인지 170만원(월22일기준)에 맞게 들어온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며
만약 받는다면 170만원에 176시간근무자인경우 170만원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인지 포함되지않은 월급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내역)을 제가 매달 요구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27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시급으로 산정해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인상담은 고용노도웁 1350 또는 02-6293-6120입니다.
시급으로 산정해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인상담은 고용노도웁 1350 또는 02-6293-61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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